|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 신흥종합상가상인회는 16일 연세스타병원과 ‘종합상가 상인 건강 지킴이’ 지정병원 협약을 맺었다.
신흥종합상가 상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이번 협약(MOU)으로 관절·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상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다양한 의료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연세스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돼 힘들어진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상인회의 모든 분들을 위한 관절·척추 건강 지킴이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천성철 신흥종합상가상인회장은 "성남종합시장은 과거 최고의 상권으로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던 곳이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성남종합시장의 미래를 그려가겠다. 그러기 위한 발걸음으로 우리 상인들의 건강을 챙기고자 오늘의 협약식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성남종합시장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상인 가족들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권오룡 연세스타병원장은 "협약식을 맺어 주신 신흥종합상가 상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신 의료기기와 섬세한 진료로 최고의 치료를 약속드린다. 성남의 대표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발 맞춰 소규모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병원이 위치한 신흥동의 지역구 의원인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신흥종합상가상인회 천성철 회장,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허동범 병원장, 상인회 관계자 및 병원 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상인 및 그 가족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