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코로나19 집단 발병속 역학조사관 충원 속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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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19 집단 발병속 역학조사관 충원 속도 지지부진"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1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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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5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58.2%), 137명뿐이었다.

특히 지난 9월초에 비해 19개의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이루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를 개정했다(시행은 7.1일부터).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으며, 동 규정은 9.5일부터 시행됐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이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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