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개천절 합법집회 안 하면 해산···책임 물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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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개천절 합법집회 안 하면 해산···책임 물을 수밖에"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0.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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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중앙신문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중앙신문 자료사진)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개천절 예고된 집회에 관해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 "법원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정부로서는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해산시키고, 책임도 묻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관한 질문에 "걱정은 되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경찰당국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 꼭 법원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같이 잘 협조하는 국민은 없다. 고향 방문도 덜 하는 것 같고, 총리 이름도 팔지만 실제로 자신과 가족, 친지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도 많다"며 "잘 협조해주시는 국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 가는 분들도 작년보다는 줄었다. 한 분도 안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잘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어디 계시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가까이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좋아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날 개천절 집회에 대해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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