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연 29억원 감면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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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연 29억원 감면 혜택 예상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0.0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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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한시적 감면 7월 종료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이번 추가 조치로 소상공인 등 연간 155건, 29억원 감면 혜택 기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공식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연 29억원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었으며,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추가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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