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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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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올 한해도 열일한 당신,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느덧 2017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에게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을 통해 20~49세 남녀 1000명에게 ‘당신에게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떤 휴식을 선택하겠느냐’는 물음에 ‘하루 종일 잠을 자겠다’(3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온천욕으로 피로 풀기’(20.6%), ‘울창한 숲길 걷기’(15.8%), ‘가벼운 운동’(13.3%) 차례였다.

또 ‘하루의 휴식이 주어질 때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에는 남녀 모두 ‘혼자’(남 37.6%, 여 48.0%) 쉬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족’(27.4%)이나 ‘연인’(16.9%)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쉬고 싶은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696세대 첫 공급>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인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해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3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1∼2월에 선정을 완료해 빠른 곳은 2월부터 입주하게 된다.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고령자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번 첫 공급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공급 지역과 물량은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은 145세대, 대전, 대구, 광주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551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공급대상은 1∼2인 가구 임대수요가 많은 대학생에게 499세대(72%), 고령자에게 197세대(28%)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이어야 한다.

고령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이며 입주자 선정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해당된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대학생 및 고령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북구는 보증금 360만 원, 월임대료 13~15만 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 450만 원, 월임대료 4~8만 원 수준이다.

또한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장위동에 위치한 공유(셰어)형 임대주택(8가구)도 이번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유형 임대주택에는 각 세대별로 별도의 방이 있고 공동공간에 공동주방, 거실 및 세탁실을 배치(4층)하고, 옥상에는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자동차 미보유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주차장 여유 공간은 성북구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 된 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의 역할도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생, 고령자의 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2일부터 18일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응급실 보호자 출입, 환자당 1명만 가능>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환자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토록 한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자 중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응급실 출입이 불가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4시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제한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한다.

또한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1월 수출 역대 최대…9.6% 증가한 497억 달러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한 496억7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역대 11월 수출 중 최고 실적이다.

11월 수입은 41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11월에는 13대 주력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 중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컴퓨터 등 5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일반 기계 수출은 46억5000만 달러로 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95억7000만 달러)는 역대 2위에 올랐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수출 기준으로는 반도체(883억 달러)와 일반기계(441억 달러) 모두 역대 1위를 달성했다. SSD의 월 수출이 5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대(對) 중국 수출이 사상 최대(140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 아세안 수출도 82억8000만 달러로 13.4% 증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수출로 인해 같은 기간 평균 329만개의 일감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는 78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0개월 연속 흑자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된다>

이른바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항목으로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달 5일부터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담당의사인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번 건정심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규모를 약 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했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타그리소정은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로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에게 꾸준히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의약품이다. 이번 건강보험적용으로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 기준 약 1000만 원에 달했던 월 투약비용은 약 34만 원으로 크게 줄게 됐다.

사감위,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으로 상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

사감위는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며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고 1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연간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감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신고인의 신고 동기를 강화하여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연간 약 84조 원에서 17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출산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또한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역난방요금 등의 공공서비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 고지서를 갖고 다시 주민자치센터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http://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였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이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 개선으로 출생자 부모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52.9만 명으로 대다수의 출산가구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에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서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탄 판매가격 19.6% 인상…쿠폰 지원 확대>

정부가 석탄과 연탄 판매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에는 연탄 쿠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 인상된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810원에서 톤당 17만2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원) 인상한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0년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는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했다.

대신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7만4000가구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은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 9급 5월 19일, 7급 10월 13일 필기시험>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2018년도 지방직 9급, 7급 공개경쟁 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은 9급은 2017년도 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진 5월 19일에, 7급은 10월 13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7·9급 공채는 6월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세부사항인 응시원서 접수일, 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2월까지 시·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향후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도별로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인 면접시험까지 시험 집행일정 조정을 통해 최종 합격자 결정기간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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