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축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 지지 성명 나선 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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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 지지 성명 나선 포천시의회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6.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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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개회할 예정이였던 임시회를 당초 13일에서 8일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포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의회 조용춘 시의장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들이 ㈜GS포천 그린에너지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포천시 항소 결정에 따른 지지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포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의회 조용춘 시의장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들이 GS포천 그린에너지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 포천시가 항소를 결정하자 이에 따른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의회 성명 발표 전인 지난 24일 포천시의회 제150회 정례회기 폐회를 앞두고 GS포천 그린에너지에서 제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무책임한 시정운영에 따른 지적을 제기한 임종훈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의회 의장과 5명의 시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임종훈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고, 성명서를 통해 장자 산업단지(이하 장자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들어선 석탄발전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소재 들어선 장자 산단 개발 사업은, 신평 3리 일원에 무허가 염색공장의 양성화와 지역 환경개선이 주목적이였으며 이러한 목적에 맞도록 사업 초기였던 지난 2010년 당시, 장자 산단 사업계획 승인 시 단지 내에는 LNG 사업이 들어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GS포천 그린에너지 측은 당시 LNG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유연탄을 열원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석탄발전소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성명서를 통해 GS에너지는 집단에너지 사업계획 승인 당시 장자산단은 물론,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까지 열원 공급을 위해 무분별하게 환경오염을 부추겨 왔던 굴뚝을 일원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인 약속(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GS 측의 건축물 안전과 당초 굴뚝 일원화 미 이행에 대한 해결책 검토를 위해 사용승인 지연 통보가 있자, GS에너지에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에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태를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이 사건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1)에서 승소한 GS에너지 측에 동승한 일부 세력과 특정 언론들은 포천시가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이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시의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클린 디젤이란 허울에 속아왔듯이 클린 석탄에 또다시 속을 수는 없으며, "지난 201888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상자(사망 1, 중경상 4)가 발생한 것과 같이 안전한 석탄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의원 6명은 이번 포천시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 결정에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최악의 경우, 현재 상업 가동 중인 GS에너지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 불승인 처분까지 염두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향후 포천시가 1심에서 패소한 '건축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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