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의혹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질문에 답변 없이 바로 청사 입장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심사를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삼성 측이 개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부회장은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있었던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버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사안이 복잡하고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보니 영장심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 분량만 해도 피의자 한 명당 150페이지 안팎에, 수사기록은 20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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