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상당성에 관한 소명 부족하다"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 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측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1년 8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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