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김성제 민생당 의왕·과천 후보는 13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운운하면서 김성제의 지지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투명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소영 후보가 지난 ABC방송 TV후보합동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 및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선거법 제 106조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답변은 피한 채, ‘선관위는 사법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일 뿐이다’ 또한 ‘선관위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선관위를 폄하하며 쟁점사실을 호도하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선관위까지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도 150만원의 벌금형(당선무효형) 판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민생당 대변인이 최민희 전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선무효를 운운한 것은 자신의 경우와 크게 다른 사건’이라고 일축, ‘허위사실 유포가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건’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근거 없는, 유사하지도 않은 사례를 들어 당선무효를 운운하며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건 외에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심지어 “더민주당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 후보도 이런 근거 없는 부당한 공세를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는 등 집권여당의 힘을 과시하듯 상대후보자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선관위가 이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당선무효형의 최민희 전 의원의 사건을 왜곡해 오히려 상대 후보자에게 ‘근거 없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대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네거티브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