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김성제, “이소영 후보 투명 선거 임해야”
상태바
의왕·과천 김성제, “이소영 후보 투명 선거 임해야”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4.13 19: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제
김성제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김성제 민생당 의왕·과천 후보는 13,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운운하면서 김성제의 지지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이 후보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투명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소영 후보가 지난 ABC방송 TV후보합동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 및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선거법 제 106조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답변은 피한 채, ‘선관위는 사법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일 뿐이다또한 선관위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선관위를 폄하하며 쟁점사실을 호도하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선관위까지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도 150만원의 벌금형(당선무효형) 판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민생당 대변인이 최민희 전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선무효를 운운한 것은 자신의 경우와 크게 다른 사건이라고 일축, ‘허위사실 유포가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건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근거 없는, 유사하지도 않은 사례를 들어 당선무효를 운운하며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건 외에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심지어 더민주당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김 후보도 이런 근거 없는 부당한 공세를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는 등 집권여당의 힘을 과시하듯 상대후보자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선관위가 이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당선무효형의 최민희 전 의원의 사건을 왜곡해 오히려 상대 후보자에게 근거 없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대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네거티브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