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피해업체 세제혜택···지방세정 지원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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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코로나19 피해업체 세제혜택···지방세정 지원전담반 운영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3.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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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일반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지방세정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안양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일반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지방세정 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지방세정 전담반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다양한 세재혜택 부여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사치성 유흥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 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자세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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