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광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정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읍·면지역의 대중교통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원택시’를 다음달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원택시’는 읍·면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1000원만 내고 이용하는 택시로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마을주민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이장)가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인접 읍·면까지 운행하며 승하차 지점은 최대 7곳을 지정할 수 있다.
월간 운행 횟수는 마을별 주민등록 인구수의 2배 이내이며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에서 지정한 대중교통 소외지역(하루 버스운행 횟수 10회 이하)은 곤지암·퇴촌·남종·남한산성 등 4개 읍·면에 14개 마을이며 시는 이 가운데 2개 마을을 선정해 천원택시를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