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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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타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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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하고 합의한 야 3+1 대표
제1야당, 반발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오랜 산고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최종 타결을 봤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치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개진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선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 비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일갈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23일)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물음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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