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연천=남상돈 기자 |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임종원 계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예금 수백만 원을 지켰다.
지난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정모(남.30세)고객이 농협을 찾아와 청약저축 240만 원을 중도 해약 후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이에 임종훈 계장은 말을 더듬거리며 불안해 하는 모습과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정모 고객에게 '손해를 보면서 해지하며 현금이 필요한 사유'를 물었다.
그제서야 불안한 모습으로 '검찰청에서 본인의 통장이 토토싸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통장의 모든 현금을 인출하라'는 통화를 하고 난후 타 은행에서 찾은 260만 원을 차에 두고 농협에서 청약저축을 중도해지 후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설명을 들은 후 임종원 계장은 사기범과 통화증인 핸드폰을 전달받아 농협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자 전화를 끊었다. 이에 이현정 팀장과 임종원 계장이 합심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했다.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한 고객은 예금인출을 취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불안해하는 고객을 이현정 팀장과 임종원 계장이 진정 시킨 후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임종헌 계장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 고객들의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좀 더 세심히 고객을 응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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