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하남=장은기 기자 | 32개 부서 116명 점검자 지정 해, 공사시간 단축·방진벽 설치 등 점검
하남시가 날림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 1공사장에 1공무원을 배치하는 ‘일공일공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일공일공 추진반’을 편성, 32개부서 116명을 점검자로 지정해 건설공사장(116개소)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지 조성공사 등 광범위한 규모의 공사장 37개소의 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표를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 제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 ▲공사 시 방진벽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 수행여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상연락망 숙지여부 등이다. 단,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인 경우에만 조정 대상이 된다.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간 50% 단축해 실시하고. 민간공사인 경우는 출퇴근시간을 회피해 조정하면 된다. 시는 수도권에서 공기질이 양호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 만큼 ‘일공일공 담당제’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연제찬 부시장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대기환경분야 총괄은 환경보호과장으로 5개반을, 폐기물분야 총괄은 자원순환과장으로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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