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오전 00시~ 6일까지…약 107만대 통행 예상… 9억 혜택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은 내달 4일 오전 00시부터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000만원, 제3경인 4억2000만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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