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 면제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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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면제제도 개선 건의
  • 이천=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18.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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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열린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이천시, ‘투자 지원 카라반’ 참석
“사업개시일부터 기간 산정 불합리”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달 31일 정부 부처합동으로 개최된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에 참석해 제조업 창업기업 면제제도의 불합리성을 건의하고 개선을 이끌어냈다. 김정우(군포시 갑), 이학영(군포시 을)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한훈 국장의 공동주재로 군포시청에서 개최된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은 군포시의 에디션스토리 외 3개 기업과 이천시 대성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애로 청취 및 상담으로 진행됐다.

이천시에서 건의한 기업애로는 ‘불합리한 제조업 창업기업 면제제도 면제시점 개선’ 건이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중소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기준일이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어서 실제 부담금 납부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면제기간 산정에 괴리가 발생, 창업기업들이 온전히 3년간 면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적극 건의한 이천시 대성기업은 “창업하여 법인 등기 후 공장 준공, 시 운전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면제기준일을 법인등기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천시 이보철 규제개혁추진팀장 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가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숭구 기업환경개선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기업애로에 공감하면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부담금 담당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조문 구현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송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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