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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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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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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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범 (인천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왜~~~~~~앵 화재출동! 화재출동!”

출동지령 방송과 동시에 소방관들은 각각 펌프차와 물탱크차에 탑승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인근에 다다랐지만 현장 까지는 좁은 이면도로를 더 가야한다. 8톤 대형 트럭인 물탱크차는 진입을 포기, 큰 도로에 머물고 상대적으로 작은 5톤의 펌프차는 양면에 주차한 차량들로 이어진 좁은 도로를 간신히 진행하여 화재진압을 시작한다.

펌프차에 적재한 물은 3000L로 오래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주변의 소화전을 찾기 시작했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에 가려져 잘 안 보인다. 간신히 소화전 한 곳을 찾았지만 여기에 바짝 붙어있는 차량 때문에 수관을 연결할 수가 없다. 아직 불길은 여전한데 물은 바닥이 나고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물탱크 차의 물을 사용하려면 그 거리만큼 수관을 연결할 동안엔 화재는 더 크게 번질 것 같다.

위 이야기는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에 발생한 화재상황을 가정해 쓴 꾸며낸 얘기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화재종류에 따라 소화 약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물로 화재진압을 한다.

따라서 소방차에는 물이 담겨있고 보통 119안전센터에는 3000L를 적재하는 펌프차와 5500L를 적재하는 물탱크 차량이 각각 1대씩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물의 양이 꽤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방수했을 때 수분이면 물이 바닥이 난다. 작은 화재라면 진화에 충분하겠지만 만일 대형 화재라면 어림도 없는 양이다.

더구나 대형트럭 크기의 물탱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길에 위치한 화재 현장이라면 물탱크차의 물을 제때 쓸 수 없다.

이럴 때 소방관들은 화재현장 주변의 소화전을 찾아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물론 인근에 분명히 있지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찾더라도 소화전에 수관을 연결하는 데 애를 먹고 아예 연결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고 그 주변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 대부분은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화재발생 초기에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하면 자칫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불이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한 소방 펌프차에서 나오는 고압의 물로 진화한다. 그러나 소방차나 물탱크차에 물이 바닥나면 보충할 수 있는 소화전을 확보해 대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화전 인근 주정차가 불법인 건은 화재 진화 시 소화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설마 “불이 나겠어?” 또는 “잠깐 주차하는 건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이 생명을 구하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 주시길 당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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