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전체시민 대상 시행…市가 보험사와 계약·비용 부담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이 첫 사례다. 인천시는 6억 5000만 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 7000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이상 15세 이상)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000만 원 등이다.
인천시는 작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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