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덕=이종덕 기자 | 의정부세무서 직원들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단체로 병원에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의정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께 의정부세무서 소속 남성 직원 4명이 점심 식사 후 복통 증세를 보인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응급처치를 하고 이들을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 4명 중 3명은 수액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았고, 1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고 의정부의료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점심으로 외부에서 회를 먹었으며, 다행히 현재는 모두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신고 되지 않아 보건당국은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단순 장염 증상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 의무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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