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지역 중소사업자 자금 경색...연쇄부도 가시화
쇄락의 늪에 빠진 ‘상인-한수원’ 갈등의 골만 깊어져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양수발전사업과 관련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약사계곡 위락사업장들이 쇄락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16일 이 사업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소재 수몰지역 토지보상대책위원회가 토지매수신청서와 토지보상 요청서를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사업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이들이 요구한 매수요청 토지는 51필지, 1백3만96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과 토지보상대책위원회는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보상 청구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한수원과 한국부동산원이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엇박자로 인해 당초 계획된 보상비 지급 시기가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수몰지구 토지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양수발전소 보상협의회 안건으로 포천시 지역발전과에 조속한 시일 내 손실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27일 1차 토지보상에 대한 계약체결 요청 공문을 통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우선 보상 실시한 후, 영업보상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이 소유권 이전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에도 보상비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위락시설 내 세입자들의 완전 퇴거와 함께 건물명도 이후에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한수원도 부동산원 측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원인 A 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세입자 영업보상에 관한 각서는 물론, 지장물 명도 이전과 관련한 각서에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세입자 퇴거와 명도 이후에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갑질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한수원 측을 대상으로 그동안 손실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라 발생한 각종 손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의 민원인에 대한 자세도 도마 위에 올라 토지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수몰지역 내 위락시설을 운영해 오던 한 세입자가 한수원 직원의 권위적, 위압적인 민원 응대 태도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주민대표 간담회의 진행과정에서 한수원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한수원은 도평리 소재 현장사무실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재택근무와 서울(충정로)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몰지구내 토지 보상 지급을 놓고 1차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과 한수원 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