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국회 4급이 일반직 4급"…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임용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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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국회 4급이 일반직 4급"…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임용자격 논란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3.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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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참여연대 "이형록 사장 임용 자격 안 돼"
김포시민참여연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정의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캡처사진 제공= 김포시민참여연대)
김포시민참여연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정의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사진제공= 김포시민참여연대)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도시관리공사 제2대 사장에 취임한 이형록 사장의 임용 자격 논란이 뒤늦게 불거졌다.

김포시민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이형록 사장 임용과정에서 응모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결격 사항이 있었는데도 부실 심사를 통해 임명을 강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근거로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에 공개 질의한 회신 내용을 제시했다.

먼저 이들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사 사장 응모 자격요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로 제한했지만, 이형록 사장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 비서관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2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 법(제4조 제1항)이 정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급(1급∼9급)으로 구분되지 않아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인사추천위원회가 임용 자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급 구분 체제’로 별정직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구분해 ‘그에 상당하는’이라는 부연 문구를 둬야 한다'는 것이 국회사무처 질의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즉, 이형록 사장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이 아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함께 적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도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다"며 "일반직 4급 이상 경력자를 모집한 도시공사 사장 공모요건에 이형록 사장은 자격이 미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김병수 시장에 있다"며 이형록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임용취소와 대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포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임용자격을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 해 그동안 군 영관급 장교 출신과 대학교수도 지원해 왔다"며 "법적 검토를 받아 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뒤늦게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전 김동석 시장의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사장 공모를 통해 9월 이형록 시장이 제2대 사장에 취임했다.

이형록 사장은 국회의장 비서관을 거쳐 창승토건(주) 대표이사와 (주)글로텍엔지니어링 부사장, 사단법인 한국 ESS산업진흥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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