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딸뻘의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사적으로 '식사하자'고 연락한 50대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소사경찰서는 소속 50대 A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을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방문한 20대 여성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반갑고 신기하다.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민원인 B씨는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으려고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겼는데 A경위가 문자메시지를 사적으로 보낸 것이다.
현행법상 경찰 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감사한 결과 A경위는 "고향 후배라서 점심 사주려고 했을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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