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중학생 추가 범행 우려 '우범 송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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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중학생 추가 범행 우려 '우범 송치' 검토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4.01.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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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 다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에게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 다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에게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신병을 넘길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송치와 별도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일으킨 우려가 있을 때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용한다.

A군은 지난 12일 오전 0시께 훈계하고 꾸짖는 60대 경비원 B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A군의 폭행으로 B씨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그러나 B씨는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하지만 이 폭행 장면을 A군의 친구가 촬영해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심각했다면서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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