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10대 A군을 상해 혐의로, B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로부터 꾸중을 듣자 싸우자고 달려들었고 C씨가 넘어져도 발길질을 하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C씨는 처음 10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커지자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으로 기소한 사안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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