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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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실형 선고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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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비리 폭로 양심선언에 나선 운전기사에게 금품울 주며 회유를 시도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순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박순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20226월 지방선거 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안산지역 시의원 등 4명에게 공천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큰 액수의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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