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영종·용유 20개 이상이면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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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영종·용유 20개 이상이면 지정 가능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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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지원, 혜택 받을 수 있어
지역 특성상 ‘전통시장법’ 등 고려
새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 중구가 올해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더욱 촘촘한 골목상권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새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 중구가 올해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골목상권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새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 중구가 올해부터 골목형상점가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골목상권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일 서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지정 대상이었지만,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영종·용유 지역으로 나눠 기준에 차이를 뒀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은 기존(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과 같으나, 상업 외 지역은 점포 수 25개 이상이면 된다. , 혼재된 구역의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해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은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이면 신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도시 특성상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상점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례 개정 협의를 마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일부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구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를 토대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민생 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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