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해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부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해 평택시내에 있는 전 여자친구 B(40대)씨의 가게에 가서 벽돌을 던져 유리문을 파소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벽돌을 던지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하기도 했으나, 재물손괴와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