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받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한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압수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고, 2021년 4월에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으며 분양가가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오토바이 관련 편의제공을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책임과 의무를 간과하고 고가의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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