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할리데이비슨과 민간임대아파트 헐값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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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할리데이비슨과 민간임대아파트 헐값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구속기소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5.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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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압력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를 괴롭힌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차명으로 받고 임대아파트까지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차명으로 받고 임대아파트까지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경기도청 4급 기술서기관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4640만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는데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로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1년 4월 A씨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이다.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분양가는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검찰은 A씨가 뇌물 범행을 은닉하려고 차명을 이용해 지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구속했다.

올해 2월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으며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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