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 넘은 도 공무원들의 범죄 행각 ‘기강해이 심각’
상태바
[기자수첩] 도 넘은 도 공무원들의 범죄 행각 ‘기강해이 심각’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5.23 14: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이 잇따른 중대한 범죄 행각을 벌여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검찰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경기도청 4급 A서기관(50대)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행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았다. 그는 인허가 편의를 돕는 대가로 민간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 받았으며 고가의 오토바이를 뇌물로 받았다.

그는 2019년 6월 4640만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다. 그 과정에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로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1년 4월 A씨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분양가는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검찰은 A씨가 뇌물 범행을 은닉하려고 차명을 이용해 지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구속했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적발됐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도청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B사무관(30대)은 지난 17일 오전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들을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B사무관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도는 그를 직위해제했다.

지난달에는 도청의 9급 공무원 C씨가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미 피해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여성에게 연락해 추가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에는 도청 별정직인 D씨가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돝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시도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광역지자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발전하는 지역이다. 그 만큼 도민들이 도청에 기대하는 것도 많다. 그러나 작금의 공직기강 현실은 나열하기 민망할 정도로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다 강화해 이들을 처벌해야 하며, 아울러 구성원들을 상대로 범죄 및 일탈 행각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