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18일 오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오 시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구(광명 라선거구)는 내년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열린다.
광명시의회는 국민의힘 5석, 민주당 5석으로 동률을 이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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