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1심 재판부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40대)씨에게 금고 2년,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소유 업체 대표 C(40대)씨에게는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업체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재 발생 당시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관제실 관계자 3명은 비상 대피방송을 뒤늦게 하는 등 터널 사고시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 B씨, C씨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금고 3년·징역 1년·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트럭에서 불이 났다. A씨는 갓길에 정차했으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터널 전체로 불길이 확산됐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탔다. 방음터널에 고립된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