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46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시작된 폐기물 수거 집게트럭의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5톤 집게트럭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운전하던 트럭은 지난 29일 오후 1시49분께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인천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불이 났다. 이어 갓길에 정차했다가 불에 탔다.
당시 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방음벽으로 옮겨붙은 뒤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으며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는 전소됐다. 고립차량 4대 내부에서 사망자 5명이 발견됐다. 부상자도 41명 발생했다. 부상자중 3명은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투입돼 화재 현장 및 트럭 감식을 통해 발화 원인 규명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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