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5명의 사망자를 낸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운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2일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40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제실 근무자와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 운전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재 당시 관제실 근무자들은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상방송 등 안전 조치를 뒤늦게 해 사고를 키운 혐의다. 또 트럭 운전자는 불이 나자 300m를 혼자 대피하면서 비상벨을 누르지 않아 피해를 확산 시킨 혐의다.
불이 난 화물차는 노후차량이며 과거에도 2회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과적을 하기 위해 불법으로 난간대를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혐의로 화물차 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29일 과천시 재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를 주행하던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터널로 옮겨 크게 번지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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