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은 혐의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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