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 장관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호기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는데 원 장관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3항, 제7조의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지만 원 장관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앞서 이달 13일 직권남용죄 혐의로 원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