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news/photo/202306/64405_71566_1358.png)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행정 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제처도 같은 달 27일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8일 우리의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대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 나이 통일법이 발효되면 복잡한 계산법과 적용이 단순해질 전망이지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현행 연 나이를 적용이 불가피해서다. 병무청은 당장 만 나이를 시행할 경우 병역 의무자별로 이행 가능 일자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적기에 병력을 충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만 나이 시행과 별개로 병역법 적용과 관련해선 계속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밖에도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등엔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 연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에 관해서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는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지금도 사업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 나이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출생 연도 외에 생일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소홀히 할 경우 본의 아닌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예고기간이 지나 ‘만 나이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없어야 한다. 사회 통념상 혼란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년배들도 만 나이 적용에 따라 한두 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만 나이 시행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착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물론 만 나이 시행 이전 워낙 오랫동안 세 가지 나이를 혼합해 사용해 온탓에 정착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기 정착을 이루려면 현재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법적 나이 범위를 완벽히 보완해야 한다. 예외조항도 있을 수 있으나 국민생활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분야는 더 그렇다. 시행은 됐으나 국민들은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만큼 만 나이 시행이 사회 전반에 잘 있도록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중엔 시행 후 차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포함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