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버린 6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포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포천시의 한 야산에 태국 국적 60대 남성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농기계에 실어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불법체류자로, 해당 농장에서 10여년간 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강상 문제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던 점 등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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