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불법 체류자 채용 사실을 은폐하려고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17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아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포천시 소재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남성 C씨 지병으로 숨지자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농장 인근에 야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의 농장에서 10년 간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인 C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체를 유기한 방법이나 범행경위는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임금 체불 등 갈등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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