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시···‘금고 이상 유죄’ 의결
전용기, 최고위도 자체 판단하게 격상
비상대책위와 당무위 거쳐 최종 확정
전용기, 최고위도 자체 판단하게 격상
비상대책위와 당무위 거쳐 최종 확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의 '이재명 방탄'이란 논란에도 ‘당헌 80조’를 비대위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개정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6일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을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키로 했다.
당원 청원을 통해 제기된 요구에 당헌 개정 착수에 착수했으나, 박용진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당헌 개정에 반대해 온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당헌 80조 관련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시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또 제80조 3항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윤리심판원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되도록 개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기소가 돼도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30일 정도가 소요돼 조사 동안 당무가 정지될 위험이 있어 윤리심판원도 조사하되, 최고위에서도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최고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준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돼 이제 공은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갔으며, 전준위 의결 사항은 비대위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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