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1년 만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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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1년 만에 구속기소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2.05.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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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이 서식했던 주변의 야산 일대 불법 개사육장 주인이 개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텅텅 비었다. (사진=한승목 기자)
지난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개물림 사건’의 견주가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5월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이 서식했던 주변의 야산 일대 불법 개사육장 주인이 개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텅텅 비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지난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개물림 사건의 견주가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검사 이찬규)는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견주 A(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공범 B(7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22일 오후 3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견 믹스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사망케 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연락오면 그 개(사고견)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 등을 훼손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사고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A씨는 2020년부터 사고견을 1년여간 관리한 실질적 견주로 확인됐다.

사고견을 포함해 50여마리에 달하는 개를 야산 일대에 불법 사육했고, 목줄을 채우지 않았던 사고견이 산책하던 피해자를 덮쳐 숨지게 한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개들에게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했고, 음식물쓰레기를 개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해 722일 남양주북부서는 한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고견 사육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거쳐 당초 적용했던 과실치사보다 엄중한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율했으며,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사방해를 시도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사육장·동물 안전조치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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