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50대 여성 습격 숨지게 한 개의 견주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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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50대 여성 습격 숨지게 한 개의 견주 ‘징역 1년’ 선고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2.1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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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남양주시의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기습해 숨지게 한 이른바 대형견의 실질적 견주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지난해 남양주시의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기습해 숨지게 한 이른바 대형견의 실질적 견주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개가 아니라가 주장하지만 사고견의 생김새나 특징을 봤을 때 피고인이 입양해 거둬들인 개와 매우 유사하다며 실질적 견주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지인과의 통화에서 죽어서 묻었다고 할까. 잃어버렸다고 할까라고 논의하는 등 사고 견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는 잘못을 덮는 걸 넘어 증거인멸 등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의 용서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22일 오후 3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에서 대형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사망케 했다. 실질적 견주인 A씨는 사고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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