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차영환 기자 | 경찰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4일 A(60대)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개를 최초 입양했던 B(60대)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개를 최초 입양한 뒤 A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A씨는 문제의 개를 1년여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개를 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문제견을 상대로 심리조사와 과학수사 기법 등을 거쳐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견 믹스’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문제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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