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이른바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로 지목된 60대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혜원)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견주 A(69)씨에 대한 첫 심리 공판을 진행했다.
또한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된 B(74)씨에 대한 심리도 병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이들이 준비한 서면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뒤 다음 공판 기일에 다시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간단히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야산에서 5세 풍산견 잡종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개가 지내던 야산 일대에는 개 50마리를 가둬둔 불법 개농장이 있었고 A씨는 해당 농장의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A씨는 문제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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