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경기도내 개물림사고 15건 발생, 견주 7명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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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경기도내 개물림사고 15건 발생, 견주 7명 처벌 받아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2.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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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지난 2년 동안 개물림사고 15건이 발생, 이 가운데 견주 7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G=중앙신문)
경기도에서 지난 2년 동안 개물림사고 15건이 발생, 이 가운데 견주 7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에서 지난 2년 동안 개물림사고 15건이 발생, 이 가운데 견주 7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대형견 등에 물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개물림사고가 1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물림사고는 2021년 10건, 올해 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양주·의정부시가 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남양주 각 2건, 평택·김포·광명·가평 각 1건이다. 이중 7건은 경찰 고발 등으로 수사 끝에 견주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달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실질적 견주인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개들을 목줄 없이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상습 개물림 사고를 야기한 80대 여성 견주 B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월18일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40대 여성인 전기검침원 C씨가 구리시 사노동의 한 농막에서 목줄에 묶인 대형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에서 불과 10m 이내에 있던 견주 D씨가 달려와 말렸으나 C씨는 다리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도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견주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도 (개물림사고 방지 등을 위해) 내년 4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전면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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