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나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맞섰다.
한편 은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 끼쳐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은 은 시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책보좌관 A씨를 통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나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나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23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나”고 따져물었다.
또한 “그 당시 나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수사 및 재판을 준비했다.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하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내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정치적 외압과 음모에도 민선7기 때 약속했던 성남시 행정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 경찰관, 공무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이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흔들림 없이 성남시민들만 바라보는 행정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