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김유정 기자 |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은 시장의 집무실과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저장매체와 문서 등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이번 혐의 관련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A경감을 구속해 기소했다. A경감은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의 비서관 B씨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2018년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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