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A경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추징금 7500만원도 구형했다.
아울러 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청 소속 전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경감은 은 시장에 대한 사건을 맡아 직접 수사를 담당한 인물임에도 중요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면서 “그 대가로 지역의 건설사업, 인사청탁 등의 이권을 챙겼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 “A경감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인멸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수사 받으면서 공무수행으로 시 공무원을 만났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비서실 직원들이 은 시장의 수사자료를 준다는 것에 대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 그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2018년 성남중원서에 근무할 당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에게 수사자료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A경감은 4억5000만원 상당 규모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