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혐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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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혐의 인정 못해’
  • 장은기·김유정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0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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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19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김유정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45)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 수행비서 김모(41)씨도 함께 출석했다.

은 시장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감)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뇌물 등을 거래한 혐의다.

A씨는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4억5000만원 시 사업인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건을 특정업체 맡게 해달라고 박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은 시장은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 측은 “박씨와의 공모는 물론 A씨의 청탁을 들어달라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지시도 으며 지시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은 시장에게 금품과 와인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 목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까지 검토하고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린다.

장은기·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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