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검찰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는 대가로 그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시장은 “나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에게 관련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은 전 시장 측에 수사 기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가 진행하던 4억5000만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에게 맡기라고 청탁한 혐의다. 이 청탁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